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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6/24 15:01
  • 조회수1,00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435(``21.4.19.)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이 6.1.일부로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평가제외 시설 산정시기 확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 평가제외 심의대상에 감염병관련 사항 추가(안 제8조제5항)

  •  - 평가등급 체계 및 최우수등급 시설 선정방법 변경(안 제13조, 제14조제3항) : 2022년 평가부터 적용

  •  - 각 조문별 상이한 평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통일

 


 


 


출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youthnet.or.kr/?page_id=25&uid=1262&mod=document&pageid=1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qL7WO_aF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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