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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2/17 13:36
  • 조회수1,837

전국사회서비스원원장단 법제정촉구성명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코로나19의 공포는 근래에 없었던 재앙이다. 가게의 문이 닫히고, 학교의 문이 닫히고, 공공시설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의 문도 닫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닫힌 문 사이로 찾아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은 상인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비상체제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재확산되고 있으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20194개 시·, 20206개 시·도에 설립되어, 이미 10개 시·도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정과 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의 요청에 따라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돌봄인력의 모집·교육·배치 등 긴급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긴급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국공립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무·법무·회계·시설안전 및 인력지원을 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긴급돌봄서비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은 이미 지난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코로나19의 비상사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거듭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제정을 미루고 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전 국민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1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호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미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고일환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 미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원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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