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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충남사회서비스원 적극행정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5/08/14 15:47
  • 조회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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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서비스원은 규제, 불명확한 법령, 관행 등에 가로막혀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사전컨설팅 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제나 법령 해석이 모호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2. 면책 건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수행비 지원

적극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직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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