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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충남사회서비스원 '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소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5/10/29 16:43
  • 조회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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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서비스원은 규제, 불명확한 법령, 관행 등에 가로막혀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만화로 알기 쉽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 1. 적당편의

필수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사례 2.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하는 행태

 

사례 3.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사례 4.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과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직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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