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기관 공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5/12/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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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5-30호>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기관 공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지정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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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_ 지정기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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