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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기관 공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5/12/19 08:52
  • 조회수347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5-30호>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지정기관 공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지정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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