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내
- 작성자관리자(청소년)
- 작성일시2024/05/27 13:53
- 조회수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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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발생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4. 4. 25. 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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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발생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4. 4. 25. 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