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多ISSUE

영유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시/도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에서 대상자 결정
·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문의처

-

관련사이트

-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