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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영유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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