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