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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영유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ABR 본인부담금)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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