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합니다.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실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에 신청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