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多ISSUE

영유아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의 아동,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차상위자활대상자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받는 아동,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지급받는 아동,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등록장애인인 아동,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