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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지원 내용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600만원,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800만원,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300만원 지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상한액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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