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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 내용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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