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 내용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