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선정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154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관련사이트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