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지원 내용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관련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