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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

지원 내용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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