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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한부모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에게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

선정기준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입니다(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지원 내용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230,000원 상당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관련사이트

http://www.k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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