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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한부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

선정기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하거나,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

문의처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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