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多ISSUE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지원대상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지원합니다.
※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던 주민은 기존 제도를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신청

문의처

통일부정착지원☎02-2100-5922

관련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