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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0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북한이탈주민 특례 >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특례 내용 >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정착지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시 조사기준을 준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취업특례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신규 및재취업 모두 포함)한 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 1577-6635

관련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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