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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아동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활, 건강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이 7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소득기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단,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 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으로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에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지원 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월 1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이나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25만원으로 별도 지원합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아님)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법률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을 연 35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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