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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6/01/22 14:48
  • 조회수7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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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2번 이미지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토)~2.22.(일)(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3번 이미지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국민권익위원회

 

4번 이미지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셋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5번 이미지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6번 이미지

20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24.(토)~2.22(일) 30일간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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