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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설(사용안함)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대상

만65세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받은 분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

서비스 제공시간

상담을 통해 결정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방문목욕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급여 비용의 15%이하의 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상담전화
    • 천안종합재가센터 041-555-5593
    • 예산종합재가센터 041-337-337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신청 및 등급판정
    •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 이용자 계약체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진행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대상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 유형Ⅰ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대상자
      *기존 돌봄기관의 휴원, 요양보호사 미파견, 복지시설의 인력부족 등으로 서비스중단
    • 유형Ⅲ : 자가격리자 중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자가격리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
    • 유형Ⅳ : 확진자의 병원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자가격리자와 내부생활, 확진자의 병원생활지원 등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유관기관 통한 신청서 접수

돌봄이음(틈새돌봄)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

  • 유형Ⅰ: 장기요양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 전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유형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 만 65세 도래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유형Ⅲ: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유형Ⅳ: 기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 제공시간

1인 최대 월 40시간(1개월 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을 통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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