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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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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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직) 및 조리원
지원내용
사유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기간 1인 1회 연속 5일이내(휴일 및 주말 지원 불가)
시간 통상근무 09:00~18:00(1일 8시간 근무, 주간근무 원칙)
시설 별도 부담금 없음
지원업무
기존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대체
시설유형 | 사회복지직 | 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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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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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조리원 업무를 대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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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관리자와 사전 유선 협의)
- 제출서류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 근무상황부, 휴가원 등)
- 사회복지시설설치 신고(허가)증 (최초 신청 시)
* 이메일(cnwfdc@cn.pass.or.kr)
문의사항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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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 041-330-2477 |
김선의 | 041-330-2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