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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설(사용안함)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노인복지시설
  • 복합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보건시설
  • 노숙인시설
  • 사회복지관
  • 결핵·한센시설
  • 지역자활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가정폭력보호시설
  • 한부모가족보호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사회복지직) 및 조리원

지원내용

사유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기간 1인 1회 연속 5일이내(휴일 및 주말 지원 불가)

시간 통상근무 09:00~18:00(1일 8시간 근무, 주간근무 원칙)

시설 별도 부담금 없음

지원업무

기존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대체

시설유형, 사회복지직, 조리원 안내
시설유형 사회복지직 조리원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이용자 케어
  • 프로그램 보조
  • 교육
  • 급식·간식 제공보조
  • 여가활동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조리원 업무를 대체
유의사항
  • 돌봄업무가 아닌 과도한 청소업무는 지원불가
  • 차량업무 지원 불가
  • 시설종사자와 동반할 경우 목욕지원 가능
  • 타 전문직(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의 업무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관리자와 사전 유선 협의)
  • 제출서류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 근무상황부, 휴가원 등)
    • 사회복지시설설치 신고(허가)증 (최초 신청 시)
      * 이메일(cnwfdc@cn.pass.or.kr)

문의사항

문의사항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정희영 041-330-2477
김선의 041-33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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