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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 작성자활동진흥센터
  • 작성일시2023/08/18 09:16
  • 조회수305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에 대한 안전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219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함.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통행 기본수칙

1.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보도통행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2.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3.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이나 일시정지

4.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보행

5.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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