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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처리를 통하여 내·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재단 임직원만의 자진신고 공간입니다.

신고대상(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만 접수)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신고기간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예) 출장 등으로 금지된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됭 경우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유실물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재단 임직원이 아닌 고객께서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신고처

행동강령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jiny2916@cn.pass.or.kr)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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