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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본인 및 가족이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재단 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1. 신청접수

    층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확인

    보완통보
    종결처리(각하)

  3. 조사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요청
    징계

  4. 조사결과통보

    형사법원
    관할법원
    재단 인사위원회

  5.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조치사항 기록·관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부정청탁 관련 금지행위 14개 유형과, 허용행위 7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지행위 14개 유형 허용행위 7개 유형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에 개입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법령을 위반한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이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측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 등 수수 주요 내용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허위행위 8개 유형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10만원), 선물(5만원)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기타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신고방법

신고대상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 우편신청, 팩스신청, 직접 방문 신청,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 코너 신고서 양식(한글)
신고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신고처

행동강령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jiny2916@cn.pass.or.kr)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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