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본인 및 가족이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재단 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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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층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확인
보완통보
종결처리(각하) -
조사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요청
징계 -
조사결과통보
형사법원
관할법원
재단 인사위원회 -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조치사항 기록·관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14개 유형 | 허용행위 7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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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금품 등 수수 주요 내용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허위행위 8개 유형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10만원), 선물(5만원)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기타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신고방법
신고대상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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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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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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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청렴포털 (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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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양식다운로드 |
신고처
행동강령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jiny2916@cn.pass.or.kr)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