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 수수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에 개입한 경우
- 사적이익을 위해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한 경우
-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재단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
-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다운로드
신고처
행동강령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jiny2916@cn.pass.or.kr)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처리절차
-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신고접수자의
사실확인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사실시
-
재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조치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