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경영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 수수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에 개입한 경우
  • 사적이익을 위해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한 경우
  • 직무수행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재단의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금품을 받은 경우
  •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다운로드

신고처

행동강령책임관 : 경영기획실장 (jiny2916@cn.pass.or.kr)

※신고자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처리절차

  1.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2.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신고접수자의
    사실확인

  3.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사실시

  4. 재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조치

  5.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양식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