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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선정기준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

지원 내용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선정기준 세부내용]

난청검사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선정하며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ABR 본인부담금)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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