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7세미만 아동(0~83개월)에게 지급합니다.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