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지원 내용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