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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지원수준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지원수준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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