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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1종).

신청방법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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