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多ISSUE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
*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

지원 내용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메인바로가기
토닥이채널
프로그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