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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대상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지원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지원 내용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산비로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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