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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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