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선정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지원 내용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관련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