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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한부모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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