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선정기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지원 내용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최대 50개월)
-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관련사이트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