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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최대 50개월)

  •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내용을 결정

  •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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