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선정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지원 내용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을 지급합니다.
- 정착기본금: 1인 가족 기준 700만원 지원
※ 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2,300만원 지원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산금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문의처
☎ 031-670-9328, 9350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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