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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다문화가족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 내용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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