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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

선정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

지원 내용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세부내용]

  •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지원내용]

  •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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