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
※ 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원의 교육을 수료한 후 주거 공간을 지원합니다.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을 알선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신청문의처
☎ 031-670-9327, 9350관련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