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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2020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한방)질환 : 연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 만성ㆍ중증ㆍ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 출산, 불임(일반포함): 연1회, 본임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병원을 지정받은 자
- 만성·중증·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심리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및 상기 질환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일반질환

지원 내용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일반(한방)질환 : 연 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 만성 · 중증 · 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 출산, 불임(일반포함)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전액)

※ 제외항목,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고, 신청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콜센터☎1577-6635

관련사이트

http://www.koreah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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