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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

지원 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


[선정기준 세부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


지원기간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지원수준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지원수준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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