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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참고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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