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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ISSUE

다문화가족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 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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