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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
출산(예정)일이 '20. 7.1. 이후부터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최대)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0,068원 107,954원 121,451원
3인 156,170원 155,683원 158,243원
4인 192,080원 199,256원 195,200원
5인 228,710원 243,851원 233,076원
6인 260,770원 281,687원 268,311원
7인 298,124원 320,200원 311,116원
8인 343,406원 368,522원 368,580원

선정기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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