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방과후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문의처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관련사이트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