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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영유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문의처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

관련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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