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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지원 내용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신청방법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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