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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

선정기준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 내용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신청

문의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관련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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